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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세저항 국민운동으로 번진 7.10 부동산 정책

by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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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지난 7월 10일 청와대에서 집 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내놓았습니다.

6. 17 부동산 정책이 있은지 한 달이 안된 시점인데요.

6. 17 부동산 정책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며 민심을 잃은 것에 대하여 서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수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을 사며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는게 아니라 부동산을 핑계로 세수를 더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며 이러한 조세를 저항하는 국민 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7.10 부동산 정책과 이를 통해 번져나오고 있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1. 7.10 부동산 정책 개요

710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취득세 감면, 특공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추가 신도시, 유휴부지, 규제완화 등)

특별공급 확대안

 -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되하며 민간주택은 7%~15%로 의무배정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한다(신혼부부 포함 확대 적용)

 - 규제 지역 내 LTV, DTI 10% 우대를 위한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LTV, DTI 우대책

 - 잔금대출 규제를 보완한다 : 규제지역 추가지정, 변경 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 시" 변경 전 규제대출 적용

#1-2. 다주택자, 법인, 단기거래 과세 강화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3주택 이상이나 조세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인상

 - 다주택보유법인 종합부동산세 : 일괄적 최고세율 6% 부과 +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미적용(무제한)

 - 양도소득세 : 내년 이후부터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 부담이 기존 대비 상향. 다만, 최고 세율은 70%.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의 경우에도 등기시점 전까지 무조건 60% 과세, 분양권 단기 매매 시 1년 미만은 50%에서 최고 70%까지 인상되어 지방세를 감안한다면 약 80%에 가까운 세금폭탄 예상

양도소득세 인상

 -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에게 포커싱된 취득세 인상. 2주택 이상 시 개인의 경우는 무조건 8%, 3주택부터는 12%, 법인의 경우 일괄세율 12% 적용.

취득세 인상

 - 재산세 :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납세자 구분을 달리함. 기존 신탁운용 시 지정된 보유세를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하는 법안 추진

#1-3.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 단기임대제도와 아파트에 대한 장기매입임대 제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번 대책에서 가장 무겁고 높은 비율로서 세팅된 규제 내용은 단연 다주택자와 법인, 단기거래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하여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높아졌으며, 법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주택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이 미적용되어 사실상 법인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증여세 인상도 검토

710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제 관련 3종세트를 통해 크게 조치를 늘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보다 증여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염두하여 증여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10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 현행대로 주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주택자부터는 8%를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법상 자녀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이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에 증여를 통한 회피를 막고자하는 움직임입니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가 되면 12%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부과기준은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자녀를 '한 세대'로 보는 세대 합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30세 미만의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이를 사실상 '한 세대'로 보고 3주택 이상에 부담하는 증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라도 만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와 '한 세대'로 보고 총 주택수에 따른 증여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3.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에 오른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에 대하여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가 13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네이버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검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해당 캠페인은 617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 2항', '617위헌 서민 피눈물' 등이 실검 순위에 올랐으며, 지난 7일에는 '문재인 지지 철회',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의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세금걷이라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강화를 목적으로 투기세력을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지만 투기꾼이 아니라고 자부한다"며 "안먹고 안 입어서 평생 일군 내 재산을 나라에서 가지고만 있어도 도둑놈 취급, 자식한테 물려줘도 도둑놈 취급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집 값이 잡힐때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 들어서 과연 집값이 잡혔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된 부동산 때리기로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정책 발표 속에서 이 정책에 어떤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로 보여지나,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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