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조두순 교도소에서도 자위행위 '전파로 흥분 느낀다'

by           2020. 12.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정말 얼마남지 않았네요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살아야하는데요

조두순은 교도소에서도 뉘우침 없는 모습으로 지내는듯 하네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 교도소에서도 자위행위

교도소에서 조두순과 함께 지낸 강씨는 '출소를 앞두고 반성한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복역 중 다른 재소자들은 조두순을 멀리했으며 특히 조두순의 폭력적 성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씨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개인노트' 속에 언급 된 조두순은 종종 소란을 피웠는데요 교도소 독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씨는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잡일을 하는 사동청소부들이 음란 행위를 하는 조두순을 목격한 뒤 그에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조두순 범죄 피해자를 상담해온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조두순은) 아직도 성욕이 과잉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게 걱정"이라면서 "전파 신호에 대한 얘기는 자꾸 치밀어 오르는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2. 체력단련에 열중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체력 단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는 조두순 나이가 68세임에도, 그가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12년, 신상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르면 12일 또는 13일 출소합니다. 그의 출소를 앞두고 지자체에서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제한과 접근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이러한 조치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조두순의 발언에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하기도 했죠.

#3. 정부대책 실효성 있을까?

법무부 등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하며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법원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이 추가 신청됐습니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지역사회와 상시 공조체계도 운영된다. 법무부·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등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며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합니다.

 

애초에 풀려나지 말아야할 사람이 풀려나니 한 사람을 막기 위해 저 많은 행정력과 자원이 낭비되는군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