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숱하게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주취 감경 폐지 청원 등에도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올라온 가운데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조두순. 7월 안산보호관찰소의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임에도 안산시민들의 불안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 가해자가 두려워 떠나는 피해자
김정재 의원은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전하며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3. 조두순을 막을 방법은?
경찰은 조두순 자택 반경 1㎞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CCTV 71대가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두순 면담 결과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범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격리조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23곳에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고,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 수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발의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3일 오후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설명했습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저희 국민의힘 80여분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오늘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제가 떠올려도 끔찍한 사건이라 작성하는걸 고민했으나 보호수용법 자체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게 좋을 것 같아 작성합니다.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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