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얼마전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남중생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방송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인데요.
코커(코리안 코커)라는 애칭으로 워크맨 등 개인방송 콘텐츠에서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던 방송인 김민아가 과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부터 쓸지식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문제의 영상은 지난달 1일(6월 1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왓더빽 시즌2'에 게재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김민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미성년자 남학생 A군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듣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아는 A군에게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푸느냐'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A군은 이에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김민아는 '나와 같은 생각이냐'며 재차 장난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곧이어 김민아는 '집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A군은 '엄마가 집에 잘 안 있는 것'이라고 답하자 다시 '그럼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 A군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민아의 질문이 성희롱적 뉘앙스를 품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 사건 그 후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는데요. 이 와중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김민아의 발언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기자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만들어진 계기가 직장 내 (성희롱)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방송인 김민아는 '부끄러운 행동이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싸늘한 여론
이러한 김민아의 사과에도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평소 아슬아슬한 수위의 언행으로 인기를 누렸던 김만아가 결국 선을 넘었다는 반응입니다.
네티즌들은 '선 넘는 컨셉이긴 했지만 너무 아슬아슬한 선을 탔다', '아슬아슬 줄타기 하다가 결국 한번 떨어졌네', '자극적이고 정신 없는 유튜브가 넘쳐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등의 댓글로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아청법 위반인가?
성희롱의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주요 처벌 대상이 되는 관련 법령입니다. 강간, 성착취, 성매매, 아동·청소년 음란 비디오 제작·유포 등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희롱에 관하여 "남녀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성적 발언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성희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나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하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같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SNS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성적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과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민아와 A군의 대화가 이뤄진 화상채팅 역시 법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온라인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역시 통신매체에 포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공연성 등의 성립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대화 참여자가 단 1명인 1:1 채팅이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목적 여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성적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김민아 사건 남녀가 바뀌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장동민 사건을 빚대어 남녀가 뒤바뀌었어도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었을지, 단 한번의 사과문으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tvN 예능인 '플레이어'에서 장동민이 미성년자인 여성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원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장동민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며 법정 제재를 결정한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 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을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아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식 채널에서 송출한 영상이었으며, 현재 시점으로부터 한 달전에 영상이 올라갔음에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대로 영상을 송출한 점과 지금 시점에서 영상이 논란이 되며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자 별다른 입장 없이 영상만 삭제한 점, 여가부에서 성희롱이라 규정하기 어렵다는 반응 등으로 상대적으로 여자의 성희롱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회 풍조에 정부가 일조하고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인 김민아에 대한 사건으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대상을 막론하고 성 관련 범죄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로 이중 잣대 없이 공평하게 기준이 적용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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