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수준(음식점, 학교, 학원, 재택근무 등)

by           2020. 6.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듯 종식 되지 않으며 오늘(6/28) 기준으로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쿠팡,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된 수도권이 가장 큰 발생지가 되었는데요.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유행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각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별도로 존재했던 거리 두기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간단히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행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감염이 급격하게, 또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주 간 일일 확진 환자 수는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숫자와 집단 감염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유지됩니다.이 상황에서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2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50명~100명 미만이거나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환됩니다.3단계는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전환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확히 알아보기

#3-1.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료체계 감당 수준)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면 현재와 같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이를 전제로 관중의 제한적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유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며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권고합니다.

#3-2.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실내 50인 이상 모임 불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결혼 등 각종 모임을 앞두고 있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되며.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때만 시설 운영이 허용됩니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됩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하며, 공공기관은 절반을 유연, 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야하며 민간기업도 동일한 수준으로 권고받습니다.

#3-3.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10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점·쇼핑몰 9시 중단)

마지막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스포츠 행사 또한 중단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하며 민건시설도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도 2단게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및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휴교 및 휴원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권고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6/28 날짜부터 시행될 1~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모임을 지양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