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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로운 고강도 6.17 부동산 규제 대책 살펴보기(무주택자가 집 살수 있을까?

by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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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 제가 충격적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바로 이번주 안에 시행될거라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관한 찌라시입니다.

현재는 찌라시이지만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618부동산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유주택자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무주택자들을 규제하는 방향이라 매우 심각해보여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누굴위한 규제인가

 

#1.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 위주로 흘러가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무주택자에게도 그 규제의 손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갭투자 때문일텐데요.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매매 시 대출 상한을 9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40%로 규제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보던 투기꾼들을 잡기보다 오히려 선량하게 한푼 두푼 모아 주택 마련의 꿈을 꾸던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역세권 주택들은 24평 주택도 9억원의 분양가를 상회하는 주택이 굉장히 많으며, 대출까지 제한해버리니 매매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지요.

이런 노른자 땅 위의 주택들이 오히려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많은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동산 정책 규제 찌라시 살펴보기

아래 말씀드릴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 팩트로 확정된 사실은 없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정보가 생각보다 구체적이며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닿아있는 부분이 많기에 소개해드립니다.

한가지씩 살펴볼게요!

 

< 이번주(6월 셋째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규제 > 

1. 규제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시 2년 이내 입주 안할 경우 과태료

(구입 후 2년 후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 안할경우, 그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택의 기준시가 X 60% X 날짜 X 2.5 /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 매도하는 날까지. 혹은 전입하는 날까지.) 

2. 실거래가(KB기준) 6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세 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

->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투기꾼들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여 전세와 매매가의 차익만 지불한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전세금을 올리거나 주택을 되파는 것을 갭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갭투자가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가격을 오르게 만든다는 것이 업계의 오랜 불문율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갭투자 성행을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만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한 정책이죠. 유주택자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던 곳을 전세로 돌려 대출금을 받고 그 대출금을 토대로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방법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합니다.

3. 6억-9억 사이 구간대출 40%에서 30%로 제한

-> 제가 가장 분노한 대목입니다. 무주택으로 오랜 기간을 지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청약을 노릴겁니다. 그도 그럴것이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 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실거에요. 저처럼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시행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반발을 사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며,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하게도 주택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지는데, 정부에서 가격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는 공공분양(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과 다르게 민간분양은 청약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린 시국에 서울에서 6억 미만의 주택을 찾는다? 그것도 새 주택을 찾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이라면 최소 21평~24평은 되어야할텐데, 최근 분양하는 주택 중에 이 평수에 6억 미만의 새 주택은 단언컨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억이었던 대출 구간을 6억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대출도 30%로 제한하면, 6억 1000만원 짜리 집을 구입하는데 4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소리인데, 34살에 결혼한 부부가 300만원씩 12년을 모아야 4억을 모을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집을 사지 말란 소리죠.

4. 2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요건으로 강화 (양도세 혜택 요건)

-> 매매가 거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딱히 코멘트 할건 없습니다.

5.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 주택을 구입할 땐 셋 중 하나입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대출을 많이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받거나(빌리거나).

먼저, 정부에서 대출은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주변, 특히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받을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증여세라는 세목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워낙 꼼수가 많아 잡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강화해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때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니 돈으로" 집을 사라.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부부들에게 돈이 있을까요?

6. 인천, 경기 군포, 화성동탄, 안산, 오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7. 구리 및 수원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 제가 두번째로 분노한 구간이 바로 6, 7번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논의하러 집주인을 만났는데 전세를 6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전세 사는 것도 눈치보여 힘들고, 2년동안 열심히 5천만원 정도 모았으니 이제 집을 구해볼까해요. 아참 청약은 몇번 시도 했으나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다 떨어졌어요. 하긴 청약 만점을 채워도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니까요. 처음엔 서울 아파트를 봤지만 감당할수도 없이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외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서울 외곽 어디를 볼까요? 저 위에 나와있는 모든 곳은 아니겠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원, 구리, 인천 부근은 누구나 눈을 돌리실거에요. 그런데 주택 매매 정책을 이렇게 옥죄어놓고 외곽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으로 격상시킨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도 더욱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8. 전세 주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을 3주택에서 2주택자로 확대.

9. 4번째 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4.6%를 3번째 주택부터로 변경 (혹은 2번째 주택부터)

10. 12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전면금지

-> 8~10번의 경우 전세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고자 한 방법으로 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있었던 부동산 찌라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무주택자인만큼 이번 찌라시가 거짓말이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이미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까지 생긴다면

정말 내집 마련의 꿈은 최소 20년은 미뤄야할거에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젊은 부부들은 절대 발을 내밀지 못할만큼 중장년층의 텃밭입니다.

때문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는 부동산을 넘어 세대갈등으로까지 갈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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