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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올해 달라지는 점과 연말정산 방법

by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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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부터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과연 받을 것인지 뱉어낼 것인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자로 개통됐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2.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2-1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간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경우 작년까지는 오전 8시~자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기기 때문에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2. 자동 공제 항목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빙용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은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도시주택공사(GH)·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안경구매비 자료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일괄 수집 제공됩니다

#2-3. 신고서 작성 과정 축소

기존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됩니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2단계만 거치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세대주 여부'(세대주·세대원 중 택 1) '거주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중 택 1)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80%·100%·120% 중 택 1)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3. 연말정산 방법은?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 24시(자정)까지 조회해서 근로자는 최종 확정된 공제신고서 자료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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