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1. 집행정지 처분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타당성까지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당혹스러운 청와대
이번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셈이 됩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은 물론, 검사징계위의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 입장발표 없는 청와대
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앞서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석열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수 징계'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4. 궁지에 몰린 추미애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이 판정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날 징계 처분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점은 추 장관을 더욱 궁지에 몰리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고, 추 장관도 이를 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2차례나 미룰 만큼 신경을 썼지만 징계위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고, 결국 법원은 징계 처분 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려 추 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를 만든 셈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추 장관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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