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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의 진실과 공수처 1호 수사대상

by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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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속에 숨어진 진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윤석열 정직 2개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데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2. 정직이 2개월인 이유

하태경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징계위는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타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열린 날 검찰 맹비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빨리 해치우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인 이유는 권력비리 엎는 공수처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며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 흔들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틀린 말이다. 지금 공수처처럼 정권의 충견이 특검 되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공수처가 출범하면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될 것이라는 소문이 오늘 16일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으나 이번에는 윤 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어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긴급 재가를 내리면서 즉각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요. 윤 총장은 현재 이른바 '재판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유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권의 검은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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