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가처분 심의가 오늘(25일)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인수로 가는 길이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 실시
한진그룹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오늘(25일) 열립니다. 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연관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발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합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씨 측입니다.
조 씨는 KCGI,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이 이번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본 겁니다. 산업은행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인수합병 위한 첫 고비 넘나?
통상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 주주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해 법원에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다. 관건은 법원이 한진칼의 산은 대상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지인데요.
한진그룹과 산은은 3자 배정 유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상태입니다. 한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항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칼 정관 제8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혹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자본제휴를 위해 금융기관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KCGI를 비롯한 3자연합은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하면서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CGI는 유증을 통해 확보한 한진칼 지분 10.7%로 조원태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KCGI 측 주장이다.
법원이 KCGI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진칼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가 향방은?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현재 대한항공(003490)은 1.59%(400원) 오른 2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흘째 상승세입니다. 대한항공우(003495)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에도 12%이상 상승세입니다.
반면 한진칼(180640)은 0.39% 하락한 7만5800원을 기록중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같은 시간 전날대비 0.19%(10원) 떨어진 5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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