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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단 감찰위 징계 부적절 판단(feat. 추미애)

by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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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 주요한 두 가지의 판단이 오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찰위 직무 정지 및 징계청구 부적절 판단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는데요.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4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감찰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징계위원들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 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 판결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대검찰청을 향했습니다.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요. 이 처분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 해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는 취지입니다.

이외에 법원은 결정문에서 “직무 정지가 지속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전방위 압박받는 추미애 거취는?

이렇게 두 가지 주요한 위원회와 판결에서 모두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추미애 장관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절차를 시작할 때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여론과 법리가 일치하는 판단이 나오게 되며 추미애 장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이번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0여분간 독대했으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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