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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by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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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을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길래 정부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흘째 확진자 500명 이상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통계로만 보면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3차 유행은 특정한 집단 감염원이 없이 일상 속 다양한 단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태로 크고 작은 모임과 체육 시설, 사우나, 학원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지속 요구되는 거리두기 격상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 역시 현재 3차 유행의 특성상 감염원과 동선 파악을 통해 선제적 방역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감염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상 속 접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신규확진자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담이 있더라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3.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고심하는 정부

방역당국은 26일만 해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27일 신규 확진자가 569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 선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발생 525명 중 약 64%가 서울(204명)·경기(112명)·인천(21명)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과 전북 각 24명 등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일제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상당수 시도가 1.5단계~2단계로 격상한 상황으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4. 격상 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결정할 경우 최소한 수도권은 2.5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 모임이 불가능해지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할 수도 없으며 50명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식당 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하고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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