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세자리수로 늘어나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1.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돌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8천5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205명)보다 3명 늘어나며 이틀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는데요. 이로써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이후 8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208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6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검토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방역 당국의 발표까지 종합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9.9명으로 노래방·유흥시설 등 이용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1.5단계 거리 두기 기준(100명 이상)의 90%에 육박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6명이 확진돼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겼으며 정부는 다만 철원군 장애인요양원, 인제군 지인모임 등 집단 감염이 일부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일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7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30.1명이었습니다. 지난 7~13일에는 하루 평균 122.4명이 확진됐고 60세 이상은 43.4명에 달했습니다. 고령 확진자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났지만, 40대 이하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월 38.3%에서 최근 49.1%로 증가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 필수 적용 지침은 업종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수시환기 및 방역 소독이 됩니다.
중점관리 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및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물이나 무알콜 주류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결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하며 50㎡(약15평)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간 1m 이상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을 의무화합니다.
교회, 절, 성당 등의 종교시설은 좌석 정원의 30% 이내만 참석이 가능하며 식사와 소모임이 금지되고 학교는 전교생의 2/3까지만 등교하게 됩니다.
다들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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