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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알아보기

by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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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질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정리가 완벽하지 않아 헷갈리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지난달 13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9곳)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식당ㆍ카페 ▶방문판매가 포함된다. 일반 관리시설(14곳)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ㆍ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 이상)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와의 일문일답

#2-1.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고 두번째 단속 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늘어나나?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할 때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2. 음식점이나 카페, 흡연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는 동안,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퇴장할 때 등의 상황에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2-3.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설관리자와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야하나?

위반한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4.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수영장·목욕탕·사우나에서는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다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2-5. 마스크를 썼지만 턱에 걸치거나 코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보건, 수술, 비말차단이 아닌 다른 마스크를 쓰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6.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는가?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7.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벗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8.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예외가 있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속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만 14살 미만도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

#2-9.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되나

아닙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대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해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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