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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주주 주식양도세 3억 기준 강행! 가족합산은 포기한다

by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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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식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개미들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소식이 있었죠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시키고 가족들이 가진 주식 보유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주주 주식양도세 변경 내용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폐장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며 보유액 3억원은 해당 주식의 보유자를 비롯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내 단기 차익의 경우 3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동학개미들의 반대

하지만 최근 들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한 상황에서 대주주 판단 기준이 종목당 3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가족이 합산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대주주 기준 하향’ 조치를 두고 과잉 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3. 대주주 기준 3억은 유지, 가족 합산은 포기한다

이렇게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가족 보유액을 합쳐 계산하던 기존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3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세대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과세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주식 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인별 합산 기준) 규모가 9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1만명으로 추산되며 개인별 합산 기준으로만 따지면 내년 4월부터는 지금보다 과세 대상이 8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재부가 현재 세대 합산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0억원 대주주'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 리스크 요인'을 묻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는 주식 시장 및 투자자 행태 등에 대한 전망의 어려움으로 추정이 곤란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과 업계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만 바꿀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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