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추미애 아들 병역 비리 황제탈영 의혹 사실로 드러날까

by           2020. 9.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들이 부적절한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외압으로 인한 것이라는 논란인데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황제 탈영 의혹

2016~2018년 어머니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군복무를 한 추 장관의 아들은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58일의 휴가를 떠났고 '병가'라던 19일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조관이라는 인물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집에서 쉬려는데 병가를 쓸 수 없느냐'고 했고 결국 휴가가 연장됐다고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현역군인 A씨는 '병가를 연장하려면 군의관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는 데다가 심사까지 거쳐여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며 실제 어떤 병사는 발목 부상으로 민간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군 병원에서 요양 가능하다는 사유로 복귀 명령을 받을만큼 병가는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논란에 대하여 작년 12월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검언유착'이라며 '소설을 쓴다'는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보좌관 전화 외압 사실일까

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맞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추 장관이 거짓을 말해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추 장관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보좌관 전화가 부적절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해도 비난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한 관계자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신청할 때 2, 3차 휴가를 연이어 내려면 부대로 다시 복귀한 후 일정한 절차를 받고 휴가를 다시 받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며 “서 씨는 이런 부대 복귀 절차 없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휴가를 냈다, 이런 게 바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좌관 A씨는 이런 휴가를 받기 위해 대위급 지원장교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서 씨가 2017년 6월 △1차 10일(5일~10일) △2차 9일(11일~23일) △3차 4일(24일~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장기 휴가를 내는 단계마다 추 장관 측이 청탁 또는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일 공개된 녹취록엔 3차 휴가 당시 A씨가 부대에 전화한 사실만 담겼었습니다.

#3. 추미애 장관 아들 의료기록 공개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6일 입장문을 내고 “2일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변호인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측은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오른쪽 무릎 수술 후 안정 취하라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서씨 소속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요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으며 “개인 연가를 신청한 날짜와 누가 신청했는지 등은 검찰에 소명하겠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 수술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서씨가 군 입대 전부터 심각한 양쪽 무릎 통증을 느꼈다고 했으며 해당기록에는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은 이력이 담겨있었다. 진단명은 슬개골연골연화증(Chondromalacia patella) 등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