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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의대 설립은 북한에 의사를 파견하기 위한 것? 민주당 발의 남한 의사 북한 파견법!

by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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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 급하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1. 남한의사 북한 파견법이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입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으며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입니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처음이 아니다? 재난 시 의료인력 강제 운용법 추진

한편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5600여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3.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인데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휴 정말 이 정권은 어디까지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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