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 공무원 연금 특혜 논란! 국민 연금에 비해 수령 나이와 연금도 후하다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항상 때되면 나오는 연금 특혜 논란이 이번엔 공무원으로 번졌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65세 수령 국민연금, 45세 수령 공무원연금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것입니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40대.. 2020.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