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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이건희 별세 상속세 자산분할 삼성 지배구조 등

by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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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25일) 재계의 큰 별이었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삼성을 세계 최고의 그룹에 올려놓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 받던 이 회장이 별세하며 이건희 회장의 자산에 따른 상속과 자산 분할,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 이건희 회장 자산

이 회장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열사는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이며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18조2250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분 정리의 핵심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1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 삼성생명 ->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당장 이 회장이 보유중인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속세만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상속 방향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서도 이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등 오너가가 물려받기에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문화재단 등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공익 재단에 지분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이 총수로 있는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가 외형상 흔들림이 없다는 점에서도 향후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은 오랜 지배구조 재정립 끝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물선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이재용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과정에서 사회 안팎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국정농단 파문 당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지며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더욱 투명하고 엄정한 사회적 잣대가 요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세대에서 흔들림 없는 지배구조를 마련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더욱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 적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 당시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서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상속증여세 과다한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차치하고서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업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온지는 꽤 오래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선 "비록 작은 사업도 그 업(業)과 경영 노하우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며 "과다한 상속세 때문에 전통 있는 강소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망가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의 사각지대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망가지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997년 도입해 2013년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공제 금액도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을 일부 완화,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이나 기업계에서는 "기업의 성장, 시장의 변화 속도를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계속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완화는 충분치 않고 공제 대상은 전혀 확대되지 않아 '실효성'은커녕 '기업가 정신'만 망가뜨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와 기업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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