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금지1 수도권 5인 미만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위반 시에는?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수도권에서 5인 미만의 사적 모임을 금지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0인 미만의 모임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사실상 강력한 조치라는 반응인데요 이 내용과 함께 위반 시 어떻게 될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수도권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서울시가 23일 오전 0시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모임의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같은 기준의 제한조치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이 전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면서 1단계와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량이 21.9% 감소"했으.. 2020. 12. 21. 이전 1 다음